의협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경만호, 이하 자보위)가 자보 병의원들 동의없이 보험료를 삭감한 손보사를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대응을 공식 천명하고 나섰다.
자보위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하고도 과도한 수사와 자동차 손보사 및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 지나친 개입으로 선량한 의료인들이 부정한 집단으로 일방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며, 삭감감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심사분석 한 분석원들의 경비와 수당은 공적자금인지 보험협회에서 지불한 것인지를 밝히고 해당 분석원(보험협회의 일부 출자회사라는 증언이 있음)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분석원의 엄정한 중립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 부풀리기식의 분석을 했다면 해당 분석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해당 검사비까지 삭감하는 손보사에 동조하는 자보심의회 일부 의원들은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보위는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손보사는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부터 적극 전개하라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 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자보위의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 *손보사는 실적위주의 사후전략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고 경고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