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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비 영수증 허위발행 3800건 적발”

국세청, 2004년 연말정산 자료조사결과 발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발행해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155곳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영수증을 허위발행하거나 허위기재해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380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진료환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전산 D?B를 구축해 허위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는 295개 의료기관의 1만7000건의 의료비 영수증에 대해 발행 적정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 중 155개(52.5%) 의료기관 영수증 약 3800건(22.4%)가 의료기관이나 진료환자가 내용을 허위기재해 부당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6개(29.2) 의료기관 영수증 2100건(12.4%)은 진료환자에게는 정상발행 되었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수정신고토록 조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걸결과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 외에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각종 부당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