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12만여 명에게 경로연금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복지부는 건보료 체납 9만2000가구,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중단 18만6000가구 등 38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 중 7만430가구 12만7228명을 신규 보호대상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1만5822가구 2만8394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 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5만4616가구 9만8834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수급자들은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새롭게 지원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지금까지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사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호할 것이며 기존 수급자 중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중지하는 등 건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