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복지부가 지난 21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항목)의 급여, 비급여 전환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개정고시 했다(고시내용 파일참고).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총 1060항목의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을 급여로 401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던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 항목)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한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과 관련, 총 15개 항목 중 ‘유리경쇄정량검사’ 1개 항목을 급여로, 14개 항목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