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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상대가치점수 단가 60.7원” 고시

의약계-공단 합의대로 환산지수 3.5% 인상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안이 고시됐다.
 
이는 올해 단가인 58.6원 보다 3.5% 인상된 내용으로 의약계단체와 공단의 수가계약에 따른 것이다.
 
의약계단체와 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월 15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