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안이 고시됐다.
이는 올해 단가인 58.6원 보다 3.5% 인상된 내용으로 의약계단체와 공단의 수가계약에 따른 것이다.
의약계단체와 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월 15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