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11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소득을 누락신고 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422명 중 의료인은 총 111명으로 업종과 유형을 살펴보면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의사 42명 *의료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 병과 25명 등이다.
또한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사 17명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의사 27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자료상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 사업자를 수임하고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등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이른바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 혐의가 있는 일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63명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자영업자를 표본적으로 선정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및 탈세 정도를 측정한 뒤 향후 집중적으로 진행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앞으로 있을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비교분석 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대표적 불성실 업종, 유형을 집중 선택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12월 22일 전국에서 동시조사로 시작돼 한 달간 진행되며, 법인자금 유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을 했는지 여부 등이 철저히 검증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