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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위반 실형 의사, 면허취소 정당”

憲裁 전원일치 ‘합헌’…명확·평등원칙 위배안돼

[선고문 전문 첨부]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2일 의사 임모씨가 청구한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위헌여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결격사유 등) 조항은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 234조, 269조, 270조, 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의료인의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의료면허가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의사 임모씨는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해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복지부장관이 지난 2004년 10월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면허취소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문을 통해 “청구인은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 의료인 면허취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될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률조항은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관련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현재의 규정만으로도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관련 범죄가 다른 범죄와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지 하는 사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나 의료관련범죄 자체에 대해 금고 이상의형이 선택돼 선고되는 경우에만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이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일정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