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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노인수발보장법, “국회서 바꾼다”

김춘진 의원 “국민장기요양보장법 발의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3일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과 별도의 의원입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은 사회보험이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차이가 없으나, 장기요양(수발) 대상을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해 장기요양(수발)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보장사업(노인수발보장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되, 장기요양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안과 달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지 않는다.
 
아울러 장기요양보장사업(노인수발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서는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지정함으로써 건보공단과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과 별도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제도는 설계를 잘못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됨으로 제도설계 단계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은 제도 설계단계부터 관리운영주체, 급여대상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원입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입법일정과 관련 “보다 정확한 비용추계가 나오는대로 입법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