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관련 법률안이 공포됐다.
복지부는 23일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약국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와 *의료급겨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의 처방전 보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을 보존토록 명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