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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해외진출·환자유치” 정부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 토의안건 선정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공개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23일 팔래스호텔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제1호 안건으로 ‘의료제도개선 토의대상 과제’와 제2호 안건으로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추진계획’을 토의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등 3가지 분야를 결정했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에서는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병원채권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대책과 경영 효율성 및 재무 투명성 확보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 과제에서는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유치전략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숙박 및 언어 등 부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 해 환자 전원체계도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의료광고 위헌에 의한 규제완화로부터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급포기권도 인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심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당정협의 등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각 위원회 설명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소위원회로서 의료계 관련 단체임원 및 학계, 시민단체, 각 정부부처 위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제도개선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동 위원회에서만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지난 10월 구성됐으며, 산하에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 김용익 교수가 위원장으로 의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와 ‘e-health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