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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황교수 특위 구성…관련자 징계”

이종욱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조사착수”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과 관련, 의협이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난자채취 및 논문조작에 관여한 의사회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의협은 이 과정에서 의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26일 오전 7시 앰버서더호텔에서 제22차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종욱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위원은 중앙윤리위원 4∼5명, 의협 상임진 2명, 생명윤리학자, 난자채취 과정 및 불임전문가, 줄기세포 전문가 2명, 변호사 1명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의사가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에게 연구목적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난자의 매매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며,연구논문 조작에 의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효성 중앙윤리위원(의협 법제이사)는 “특위 조사결과 의사의 품위에 손상을 끼쳤거나 의사윤리지침에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문과 개인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생명윤리와 관련해 현 의협의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지침, 의사윤리강령 등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현실화, 구체화되도록 재정비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