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이상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무보조인력 등을 고용한 병의원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26일 '내년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사업장확대 3단계 사업’을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들의 사업자(원장, 병원장 등)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사업장확대 방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지금까지 1단계의 전문직 및 법인사업장, 2단계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이어서 1, 2단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이나 FAX, EDI,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되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