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열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안건 중에 ‘시효법 이전 행정처분 통지 28명 권리 구제 건’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의료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에게 적용되게 됐다. 하지만 28명은 5월19일 이전에 행정처분을 통보 받아 시효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구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마저도 불발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인 김주형 위원(전북의사회장)은 “지난 6월 경 위원으로 위촉 받은 후 7월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답답하다. 의료 현실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할 기회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 추천 위원인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도 “처음엔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날 열린 심의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역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해당 사안 사안이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2014년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7월초까지 6차례 열렸다.
모 위원은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해당 의료인의 구제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마지막 열린 6차 회의 때는 이해관계자 직역 대표는 불참하도록 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 28명 각자도생 통계 안 잡혀…“믿고 따르라 못하는 중앙회 안타깝다”
구제의 기회를 놓친 28명의 의사들은 각자도생 중이다.
일부는 행정소송 중이고, 일부는 헌법소원 중이며, 또 일부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중복 제기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7명이 행정소송 중이고, 7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8명은 행정처분 개시시기를 연장 받았다. 이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인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그나마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개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믿고 따라 달라.’며 28명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주도하고 가야 할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개별적 대응을 하고 있으니 이길 확률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중앙회인 의협이 ‘복지부를 자극하지 말라’고 했다. 무기력한 모습이다. 시효법에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28명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합당한 요구이지 복지부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법소원이 중요 사안으로 배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일단 로펌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헌법소원을 구했다. 무조건 각하가 아니고 중요사건으로 배당됐다. 6개월이나 1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