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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J‧건일 리베이트 의사 이중처벌 부담 덜어

건일제약 건으로 행정처분 통지서 받은 20~30명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으로 행정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사들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법에는 시효제도가 없어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라는 중복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날 경우 의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믿게 되기 쉽다. 하지만 시효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의료인에 대한 시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법 등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갖게 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라도 5년이 경과되면 행정처분을 면하는 것이다. 비의료인 의료행위 사주나 진료비 허위청구 등은 7년이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인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제도는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늦어도 1달 후면 시행된다.

 

이 시효제도로 인해 CJ법인카드와 관련돼 행정처분의 위기에 놓였던 의사들은 구제 받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기도 했다.

 

건일제약과 관련된 의사 300여명 중 20~3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사들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2개 사안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11월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5년이 경과한 사건이다.

 

그런데 건일제약 건 중 20~30명의 의사들은 이미 행정처분 통보서를 받은 상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처분 통보 받은 20~30명 복지부 직권취소 바라...법적 형평성에도 부합

 

이종석 변호사(광장)300여명의 건일제약 관련 의사 중 이미 20~30여명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통보서를 받은 상태이다. 시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하는 게 법적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통보서를 받은 20~30명의 의사들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오는 62일 판결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종석 변호사는 판결에 앞서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생각이다. 시효제도가 발효되면 20~30명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구제 받아야 한다. 법원이 복지부에 직권취소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권취소 문제는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민원은 인지하고 있다. 또한 법적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개정된 의료법이 관보에 게재 되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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