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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동욱 경기도 감사, 2년 회원권리정지 처분

“정쟁의 도구로 악용…중앙 윤리위에 이의신청할 것”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최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2년의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이동욱 감사는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감사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것이다. 윤리위 제소를 정치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사안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함으로써 회원권리정지에 따르는 이동욱 경기도 회원의 감사 자격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동욱 감사의 회원권리정지 처분 사유는 ▲지난 9월3일 의협 임총에 앞서 김세헌 의협 감사의 불신임 자료 제출에서 문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회의 자료 취득 문제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감사는 이번 징계처분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윤창겸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윤리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의협 회원 DB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검찰에 벌금 5백만원이 기소된 사람이다. 내가 회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징계한다는 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는 “윤창겸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의협 DB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제소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동욱 감사가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와 전철환 의장을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윤리위원회 사안의 경우 제소를 당한 당사자만 진행 상황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