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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동욱 감사, 중징계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데 윤리위의 자율징계권은 어불성설

지난 9월26일 경기도의사회의 이동욱 감사 2년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과 관련, 이동욱 감사가 입장문을 10월1일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이동욱 감사 중징계에 대한 입장문

 

경기도 윤리위가 저를 회원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한 사유입니다.

 

의사회 윤리위가 이렇게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데 윤리위의 자율징계권은 어불성설입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

 

1.회의실에 회의하러 갔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여기 저기 널려 있는 대외비 표시가 없는 A4용지 복사물 하나를 참고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회원들이 회의장에서 갔다가 쌓여 있는 자료를 보통 일일이 허락받고 자료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절도라고 고소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해당 복사물에는 구 집행부 측이 서울지회,경기지회를 4개로 분할하겠다는 회원을 분열시키는 안과 서울지회장, 경기지회장을 윤리위를 도구로 징계하여 회원과 분리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회원자격정지 2년할 일입니까?

 

김세헌감사는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관리 중인 선관위의 대외비 자료를 선관위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강탈하여 갔습니다. 의협 비대위 서류도 비대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위의 사유로 제소된 김세헌감사의 선관위에 대한 서류 강탈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사회 윤리위가 아무런 상응조치가 없는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

 

2. 경기도 윤리위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USB절도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명시이다. 해당 사건은 선윤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장, 이동욱 경기지회장, 최원주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후보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구 집행부 박노준이 세 사람의 허락없이 소형 USB 녹음기로 불법 도청했던 것이 본질이며 불법도청 범죄 도구인 USB에 대한 세 사람의 압수행위는 검찰에서 정당행위로 판정되어 무혐의 처분된 것을 회원자격정지 2년의 사유로 적시했다.

 

경기도 윤리위가 절도미수가 아니라고 검찰에서 처분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절도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윤리위가 비윤리적으로 심각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 사유

 

3. 김세헌 의협 감사 불신임 논쟁에서 전철환,김세헌감사가 이동욱 감사에 대해 자신은 경기도에서 대의원회를 감사했음에도 이율배반적으로 김세헌감사가 의협 대의원회를 감사한 것을 문제 삼는다라는 사실 왜곡 거짓주장을 한 것이 본질입니다.

 

김세헌 감사는 11차례 의협 대의원회에 감사공문으로 감사를 시도했고 심지어 책자에 정관을 제개정하는 대의원회의 대내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정관위반이라는 표현을 10여차례 사용하여 감사보고서로 출판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으나 경기도 이동욱감사는 감사보고서에 대의원회를 언급한 사실도 없고 자료요청을 한 기억조차 없어 언제 감사했냐는 공방을 한 것인데 1차례의 정기 감사 자료 요청 12가지에 대의원회에 대해서도 자료협조요청이 끼어 있었던 것을 트집잡아 회원자격정지 2년을 하였습니다.

 

전체 취지를 보면 대의원회를 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의원회를 감사했다고 의협에서 왜곡 주장한 전철환,김세헌 전 감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본질이고 이런 본질 왜곡주장을 한 전철환, 김세헌감사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하나 감사한 기억조차 없어 언제 감사자료 요청했냐고 했다가 뒤늦게 보니 정기 감사 12가지 자료요청 중 1가지로 끼어 있었던 것을 회원자격정지 2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윤리위는 회칙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여야 윤리위의 대내외적 권위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회칙과 대의원 총회를 통과한 감사업무규정에 총회 선출직인 감사는 임기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기도 윤리위가 총회 선출직인 경기도 감사에 대하여 회칙과 규정을 위배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선출직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인 불신임절차가 아닌 상식에 반한 사유로 악의적으로 윤리위 회원자격정지의 편법으로 경기도 감사의 직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회원들이 반대하는 동료감시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고 자율징계권을 운운하면서 윤리위를 추한 정쟁의 도구와 정치보복의 사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경기도 의사회의 남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사유입니다.


2016. 10.1

대한평의사회 대표

경기도 의사회 감사

의협 중앙대의원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