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모집정원의 50% 내에서 의예과 또는 일반학부 형태로 고등 학교 졸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정풍만·한양의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장협은 의견서에서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했거나 전환 예정인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인원의 50% 한도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학부(의예과 또는 일반학과)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보장형으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라도 MEET(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오는 2009년도까지로 예정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운영기간 동안 의과대학들이 스스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학장협은 “정부는 처음 약속한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됐거나 전환 예정인 의대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적 손실보전을 통해 국립대학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대표자연합 등에서는 “교육부는 획일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각 의과대학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해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