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0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특정암검사 본임부담금 100/20으로 대폭 경감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3.9% 인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직장가입자 당연적용에 이르기까지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11가지를 정리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으로 위기상황 저소득층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민간협력체계를 활용,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축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비수급빈곤층 11만6000명이 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3.9% 인상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건보료 3.9% 이산으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1인 이상 병의원(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병의원(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도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실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효과를 제거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해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하게 된다.
*특정암검사 본임부담금 100/20으로 하향조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50에서 100/20으로 대폭 하향조정 한다.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한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이면 가능토록 완화된다.
또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7년 7월 29일까지에서 2009년 7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에 총 1억3000만원의 시설전제자금을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 및 시설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그룹홈 운영을 활성화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기준 완화
현행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 자격에 종사경력 조항을 삭제해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자격기준 완화로 복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 인력의 관심제고와 함께 이들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기존 시설장이 조기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