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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구루병·황반변성 본인부담 20/100 적용

심장·뇌혈관질환자 진료시 경감범위 확대

[파일첨부]2006년부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과 ‘노년 황반변성’ 등 9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10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100을 환자가 부담하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로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대상에 추가된 9개 질환은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과 *노년 황반변성을 비롯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브느르뷰 병 등)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