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종사자, 공무원 및 국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보건복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및 관리 등을 담당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여야의원 20명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제안이유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의료서비스 종사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보건복지 수행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정부의 출연금과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설립비 1000만원, 일반사업비 8억8100만원, 관리비 9억2900만원, 인건비 12억6500만원 등 총 30억8500만원(2006년 기준)의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 의원측은 “2006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30억8500만원은 이미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매년 3%씩의 자연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2010년에는 34억7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