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의약품에 대한 시험의뢰 시 ‘전자문서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의약품 등’으로 되어있는 시험의뢰 시 수수료 면제대상에 ‘식품’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시험검사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규칙 제4조 내용에서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포함하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수수료 면제대상에 식품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를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해 의뢰하는 시험 ‘그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구체화 했다.
한편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의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031-440-9115~8, 팩스 031-440-9119)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