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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학협력단 제공 의료연구비 “세제감면”

교육부 “내년부터 시행…간접연구비도 확대”

내년부터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산학협력단’의 의료연구비 등에 세제지원이 확대돼 의료분야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미생물, 생화학 등 최첨단 의료분야 연구 및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개발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부 연구비도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하며, 간접연구비 비중도 20~30%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8일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시설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된다.
 
특히 지금까지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부가세가 면제돼 사안별로 감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용역으로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1/4분기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대학에 들어오는 외부 연구비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외부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의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 활동 촉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11%에 불과한 간접연구비를 20~30%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해 실제 소요원가에 따라 간접 연구비 산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고, 2010년까지 660억원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도 추진될 예정이다.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학의 특허출원율 및 기술료 수입이 2004년보다 2배 정도 높아지며, 대학이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