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검진 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에 14” ×14”가 추가돼 수가가 적용되며, 판독이 용이한 직접촬영의 경우 현행 ‘전문의 2인 이상 판독’이 ‘1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한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을 개정 고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반연해 신규 채용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진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를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간접촬영 100mm 이상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건강검진 질 향상을 꾀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안, 간암 등 암건진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건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위암검사(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검진수가 4만2300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행 2만1150원에서 84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방암검사(유방단순촬영, 검진수가 2만4840원)는 1만2420원에서 4960원으로, 대장암검사(대장 내시경검사, 검진수가 6만원)는 3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간암검사(간초음파검사, 검진수가 4만4310원)는 2만2155원에서 8860원으로 각각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