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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과징금 5억 납부 절대 없을것”

공정위 처분에 행정소송 불사 “법리상 승산 충분”

회원들에 증명서발급 수수료의 적정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법적대응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대응을 위한 자체논의를 거친 상태로, 다음 주 새해가 되면 추가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필사적인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번 공정위 건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대법원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이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번 공정위 심의결정에 대해 의사회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공정위가 5억원이라는 과징금 최대 액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아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법제이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정한 것은 의사회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액수로 보고 있다”며 “아마도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볼모로 한 의사회 길들이기 아니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10년동안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시기와 회원 여론상 수수료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책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난 1995년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하에 적정선을 정한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해 보건소에 의료보수표를 신고하면 되지만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 행정소송은 의사회의 수수료 적정선 제시에 대해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기존 적정선 인상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법제이사는 “법률자문과 자체적 논의를 통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번 의사회의 조치는 그동안 단지 회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친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공정위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다만 서울시의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정판결.
 
법원이 법리적으로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사정판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판결 전에 의사회가 사정판결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하고 의사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마련은 무산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3월 회장을 포함한 현 의사회 임원의 임기(3년)가 끝나고 또 그 다음 집행부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무의 연속성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재무이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의사회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간적 부담이 있고 곧 집행부 임기가 끝나 차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인수인계를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재무이사는 또 “법제이사의 경우 차기 집행부에서 연임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송진행과 과징금 납부 등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번 과징금 문제를 의사회에서는 미리 예측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상사태로 보고 있는 만큼 재정적으로 준비된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불합리한 결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한 후 패소할 경우 의사회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한 차기 집행부의 입장과 차후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