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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재난 긴급지원 11개 기능별 시행”

복지부 ‘중앙긴급지원계획 수립지침안’ 발표

앞으로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사태가 5단계로 나눠 관리되며, 긴급지원은 11개 기능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복지부는 29일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중앙긴급지원계획 수립지침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발생한 단계를 *정상단계(단계 1: Green) *관심단계(단계 2: Blue) *주의단계(단계 3: Yellow) *심각단계(단계 4: Orange) *위험단계(단계 5: Red)로 나누고, 긴급지원계획은 가장 심각한 상황인 ‘단계 5 Red’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긴급지원은 *긴급지원기능#1(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2(인명구조) *#3(이재민 수용·구조) *#4(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 *#5(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위생점검) *#6(시설 응급복구) *#7(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유해호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9(긴급에너지 수급) *#10(단기지역안정) *#11(재해수습홍보) 등 11개 기능으로 구분되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5 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위생점검은 복지부가 주지원기관으로 나서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때 복지부는 *피해지역 인근 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방역, 위생점검계획 수립 *역학조사반 인력배치 및 장비, 물품확보 지원 *재난지역 의료, 방역, 위생점검 상황 및 사용가능 한 의료자원 파악 *현장응급의료지휘소 설치 지원 및 재난의료, 방역, 위생점검인력 확보 *의료, 방역, 위생점검 감독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보건과 의료지원이 제공 *재난피해로 생기는 전염병으로 인한 2차적 재난 예방 *사상자 분산이송 통제 및 현황파악 보고 등을 주관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중앙긴급지원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월 4일까지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비상계획관실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