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공개해 민간보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신문 보도에 복지부가 “절대 반대이며 오히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某 경제신문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내용 중 보험업계 주장인 ‘개인진료정보 제공’은 허용돼서는 안되며, 오히려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 비율이 높아 보험금 지급율이 낮고 복잡한 상품구조로 지급요건도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민간보험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과 공보험간 합리적인 보완관계를 설정하고 상품표준화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2003년 보험료기준 약 5조7000억원으로 동년 건강보험료(국고 포함) 대비 36%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사 내용 중 ‘미국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선진국들은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이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료 결정시 집단율(community rate) 의무화, 가입개방기간(open enrollment period)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