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등의 턱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아울러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만 사용한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인·임산부 등 노약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승강기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cm² 이하에서 2cm² 이하로 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 공간을 0.75m 이상이 되도록 해 휠체어 장애인 편리성 제고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등 높이를 1.1m 이하에서 0.7m 이상 0.9m 이하가 되도록 조정 등이다.
또한 지하철역사 등 승강이에 현재 ‘장애인전용’으로 되어있는 안내문을 ‘노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로 전환하고 반상회나 팜프렛,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