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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용확대”

복지부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등의 턱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아울러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만 사용한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인·임산부 등 노약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승강기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cm² 이하에서 2cm² 이하로 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 공간을 0.75m 이상이 되도록 해 휠체어 장애인 편리성 제고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등 높이를 1.1m 이하에서 0.7m 이상 0.9m 이하가 되도록 조정 등이다.
 
또한 지하철역사 등 승강이에 현재 ‘장애인전용’으로 되어있는 안내문을 ‘노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로 전환하고 반상회나 팜프렛,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