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 1,700여명의 회원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앞서 지난 2일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과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리베이트에 관련된 범죄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그리고 긴급 체포를 요할 요할만큼 시간적인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하는 데 거꾸로 법안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기존의 리베이트 쌍벌제만 하더라도 일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만 강화하여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우리 울산광역시의사들은 크게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의사들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정책의 파트너로 협조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사와 정부정책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