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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3년 징역법 복지위 통과에 추무진 회장 대회원 ‘사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7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대회원 사과 서신문을 보냈다.

추무진 회장은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또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과잉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추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