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6세 미만 입원환아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100/100항목 급여전환에 따른 기준변경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小耳·無耳 환자의 인조귀를 만드는데 필요한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이소골’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5-83호, 2005.12.12)’을 개정고시 했다.
이번에 개정고시 된 주요내용은 *6세 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관련 신설 2항목, 삭제 1항목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에 따른 기준변경 관련 개정 7항목 *장기이식급여확대관련 개정 1항목 *척추고정술 수가산정방법 개정 1항목 *치료재료 인조 이소골 등 신설 4, 변경 20, 삭제 2항목 등이다.
특히 6세 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관련, ‘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을 포함한다’는 것과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신생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호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