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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황교수 사건’ 의사윤리문제 의협서 조사

‘조사특별위원회’ 의협 집행부 직속 편제

황우석 교수 사건과 관련, 의료계 자체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가 의협 집행부 직속으로 편제가 바뀜으로써 보다 강력한 조사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연구 조작과 관련된 의사윤리 위반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의협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12월 26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구성, 운영토록 결정된 바 있으나 조사특위 운영의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조사과정에서의 강제력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의협 집행부 산하로 옮겨지게 됐다.
 
조사특위가 의협 집행부 산하로 옮겨짐으로써 신임 위원장은 김세곤 상근부협회장이 맡게 된다.
 
아울러 조사특위는 조만간 의료계 각 분야별 추천을 받아 위원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위원 구성은 의협 상임이사 중 2명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3명, 대한의학회 2명, 변호사 1명, 줄기세포 관련 임상전문가 2명, 의료윤리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난자채취 및 제공과정과 논문조작 등에 관여한 모든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윤리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의사윤리 의반사실이 적발되면 그 수위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 징계를 받게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