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해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 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규정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으나 이번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며 “이로써 건보혜택을 받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직장 11만3000여명, 지역 5만9000여명 등 17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