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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구성추진

장애인정책 5년마다 수립…정화원 의원 발의

장애인정책 및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두고, 국가차원의 장애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외 26명의 여야의원은 ‘장애인기본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함 등이다.
 
또한 *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함 *각 지역별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한국장애인개발원’ 설치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정 의원은 장애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추계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29억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추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42억9400만원 *기본사업비 66억400만원 *주요사업비 83억2700만원 *임차비 21억1300만원 *사무환경조성비 6억원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