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권 완화’를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채현)는 2일 “협회 정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왔기에 14일 오후 3시30분에 소집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은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 · 피선거권의 제한)제1항 제1호의 다목 개정의 건’ 하나다.
임총 상정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 이하 같음)를 거쳐 협회에 등록을 않은 자 *시·도지부를 통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임총에서는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