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0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2006년도 새해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연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 등 주요 건강보험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병원 실무담당자들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최된다.
교육에선 *2006 건강보험 사후관리(현지조사) 추진방향(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팀장) *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1부장) *2006 건강보험정책 방향(보장성강화 추진 및 상대가치개편추진방향 등,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100/100항목 급여전환관련(행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심평원 수가분석부) *100/100 항목 급여전환 관련(치료재료, 심평원 치료재료관리부 조미현 차장)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6세미만 본인부담 면제 관련 세부 적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심평원 심사운영부 공진선 차장) *항암제 사용 권고안(심평원 급여관리부 윤순희 차장) 등에 대한 설명이 마련된다.
이번 연수교육에 대한 접수는 선착순 492명 사전접수를 원칙으로 7일 까지 접수를 받는다.
다음은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산정방법 관련>
*본인부담 면제대상 시행일 이전에 입원해 있는 경우 적용시점은 ?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 시행일인 ‘06.1.1일부터 적용함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산정방법?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하여 동일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
※시행일 이전 입원한 경우
예시1) ‘05.12.25일 입원시 6세만이었으나 2006.1.1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님
예시2) '05.12.25일 입원시 6세미만이었으나 2006.1.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인 ’06.1.1일부터 동일입원기간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지 ?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대상임
<청구방법 관련>
*신생아 진료분 분리청구여부
-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되었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산모 명세서와 구분하여 작성함. (단, DRG 적용기관은 제외)
*분리청구 방법
- 신생아 진료분 분리청구 시에는「상해외인」란에 “G”를 기재
- 입원일수 및 요양급여일수: 신생아 해당 진료일수를 기재
- 상병코드: Z380을 기재. 단, 쌍둥이, 다태아의 경우에는 Z383, Z386을 각각 기재
- 진료과목: 소아과(코드번호 ‘11’)로 기재
- 신생아로 건강보험증에 등재를 받지 못한 경우 수진자 성명 등은 아래와 같이 기재
①수진자성명 : 산모이름과 함께 “○○○아기”라고 기재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이름”을 기재)
②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과 남․여구분(3 또는 4)을
기재하고 이후는 0으로 기재(서면은 0기재 불필요)
쌍태아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1 또는 2로 기재
③가입자성명, 증번호 : 산모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가 입자성명 및 증번호를 기재
*신생아 관련 특정내역기재는?
-본인부담면제 대상으로 분리청구하는 경우 신생아 관련 특정내역(‘MS004 신생아체중’)은 종전대로 산모명세서에만 기재함.
다만, 질환으로 산모명세서와 분리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생아 명세서에도 특정내역(MS004)을 기재함.
-만 6세미만이면서 다른 산정특례 적용요건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6세미만이면서 가정간호, 장기이식 등을 실시하여 특정기호가 두개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면제 특정기호를 우선하여 기재함.
(예시) 만 6세미만 백혈병 환아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특정기호 ① F004 (면제: 6세미만 입원)
② V083 (동종조혈모세포이식환자) 순으로 기재
*DRG 적용 관련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은 별도 분리청구하지 아니함.
동 고시 시행일인 ‘06.1.1일 이후 입원진료분부터 적용함.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