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모집정원의 50% 내에서 현 의대학제와 같이 의예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의치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던 50% 의예과 선발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미전환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 선발인원의 절반까지 의예과 또는 일반학부 형태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을 수 있도록 있게 된다.
의예과 선발 보장은 그동안 서울의대를 비롯해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이 주요의대가 요구해 온 사항으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정풍만·한양의대)도 지난달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2+4제 졸업생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안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되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의대 한준구 기획실장은 “정원의 50% 이내에서 의예과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석사학위 인정 등에 대해 학장간 이견이 있어 모든 사항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확정된 사항이 없어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전한 뒤 “지난달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 지금까지 미뤄진만큼 조만간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며 이달경에 확정안이 나올 것을 시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