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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설연휴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보건소,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 통보

복지부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중 대다수 의료기관과 약국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응급환자 발생시를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상진료에 대비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중 가동될 비상진료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4시간 응급의학 및 응급의료관련 전문의 배치로 응급실 운영 강화에 들어가고,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과목별 당직전문의를 지정해 해당 전문의가 즉시 진료 및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당직의료기관에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들은 지역주민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날짜에 운영되며, 휴무 의료기관(약국)은 인근 당직의료기관(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무기간, 인근 당직의료기관(약국)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경우 근무인원을 증원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며, 대규모 환자 발생시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시군구 보건소의 경우 관내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통보하고, 특히 관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합병원이 있을 시 모든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의거 반드시 응급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