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이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의약품 피해 사례 및 성형외과 사례에 이어 발간된 예방적 관점의 사례집으로, 주요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와 감정 및 조정 결과를 통해 피부과 의료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설립이후 4년간(‘12.4월~’15년.12월말) 피부과 조정신청 및 조정 개시된 사건의 현황과 의학적 판단,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이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강조하고, 환자의 경우 시술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및 시술 동의서 내용 숙지 및 의문점 확인이후 서명하도록 하는 등 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본 사례집에는 피부과 사건의 주요 현황도 담았다.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 ☞ 열린중재원 ☞ 자료실 )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