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의료 연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수협력전문의’ 제도 신설이다.
앞으로 연수지도전문의 부재시(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 ‘연수협력전문의’가 그 역할과 책임을 대행하는 제2의 지도전문의가 되어 연수생의 임상 진료를 지도하게 된다.
연수협력전문의는 최대 3인까지 지정할 수 있어 지도전문의의 전문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임상경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연수중인 A씨는 현재 지도전문의의 전문분야인 수부질환 시술 뿐만 아니라, 무릎관절 치료가 전문인 연수협력전문의에게 해당 시술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생이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이 일반 의사와 달리 3년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수 기간 동안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적 의료행위 감독 기능도 재정비했다.
먼저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 임기(2년)를 정하고, 연수생이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연수실시기관(병원)을 경유하도록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외국인 의료연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