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모록사신주400mg'의 시판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판허가 취소 이유는 '모록사신주400mg'에 대해 ‘특허번호 제0251886호,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품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