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GLP 기준 구축, 한약재·한약(탕약, 한약제제) 독성시험, 한약(탕약, 한약제제) 비임상시험 지원 등 기능 수행 (전남*내 구축)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여 약리 작용을 연구하는 단계에서의 실험에 관한 기준 ▶ (임상시험 한약제제 생산시설) GMP 기준 구축, 임상시험약(위약) 생산, 한약제제 제형현대화, 한의신약 개발 등 기능 수행 (대구·경북*내 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 ▶ (탕약표준조제시설) 탕약 표준화, 안전한 탕약 생산 기준(GMP급) 마련을 위한 표준조제공정 구축 등 기능 수행 (양산부산대한방병원내 구축) |
▷ (탕약) 임상시험(인허가) 및 생산(GMP) 관련 별도 기준 없이 한의사가 한의원 등에서 조제 가능 (대한약전에 등재된 한약재를 사용시 hGMP 생산 제품만 사용 가능) ▷ (한약제제) 임상연구 및 생산 관련 규정은 있으나, 동의보감 등 古書의 근거가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관련 임상시험 면제 (대한약전에 등재된 hGMP 한약재만 사용 가능) |
▷ (탕약) 한의계 의견수렴과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시설 표준모형 설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유효성 검증 추진 ▷ (한약제제) 유관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여 안전성·유효성 검증 수준을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