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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욕억제제 위반 의원·약국 59개소 적발

식약청, 처방전 없거나 관리부실 요양기관 대상조사

식약청은 5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 5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에 적발한 업소에는 경기도 안양시 H신경정신과의원 등 46개소가 처방전 없이 식욕억제제를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익산시 L약국 등 7개소는 판매관리 대장과 재고가 일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곳이 3개소, 관리대장에 일부 기록이 누락된 곳이  9개소, 식욕억제제의 보관상태가 불량한 곳이 4개소 등이었다.
 
식약청은 작년 11월 식욕억제제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비만 정도에 따라 사용기한을 정해 다른 의약품과의 병용을 금지시키는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등이 식약청의 강력 단속 방침에도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 여전히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관리대장 기록 누락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