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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 多공급 혈액원’ 현지조사 즉각착수

복지부, 9일부터 5일간 전국 20개소 실사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대량 공급하는 혈액원 19개소가 복지부로부터 현지실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혈액원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외부로 혈액을 대량 공급하는 혈액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현지실사 대상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16개소와 검사센터 3개소, 한마음혈액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실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한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혈액원개설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2년 2월 혈액원에 대한 허가제도가 폐지된 이래 14년만에 부활된 이번 조사에는 김대원 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 오흥범 위원(울산의대 교수), 차영주 위원(중앙의대 교수), 황유성 위원(네오딘 의학연구소장)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 혈액업무담당자로 구성된 4팀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혈액원에 대한 허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감시 및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