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폭설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 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경감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5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3650세대에 3억20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피해와 작년 4월 고성 산불피해 등 99년 이후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21만여 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보험료 경감이 추진되는 특별재난지역 57개 시·군·구는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당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조,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 포항, 영덕, 울진 *경남 통영, 김해, 밀양 *제주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