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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산장려 ‘자녀 무상교육 확대법안’ 발의

안명옥 의원 “둘째 자녀·입양아도 대상포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녀 무상교육 확대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여야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입양된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은 국내 입양 활성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둘째 이후 자녀인 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유아에 대해 국가가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유아와 둘째 이후 자녀인 유아에 대해 유치원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2007년 8347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7117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안명옥 의원을 비롯, 배일도, 윤건영, 이성구, 정화원, 유기준, 조성래, 엄호성, 정진섭, 남경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