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수술을 함께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한 산부인과원장 임 모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는 전직 의료기 판매업자가 정식 의료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취를 포함한 수술에 동참시켰으며, 임 씨가 동참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인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의 위법행위 만연과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원고인 임 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임 원장은 2004년 연말과 2005년 초 지방흡입 의료기 판매상이었던 조모씨와 함께 자신의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을 상대로 지방흡입 시술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은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도돼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