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위로금 이스탄불 선언 위배…장제비 진료비 ‘존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 전에는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지급에서 개선 후에는 장제비,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구분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장기기증을 한 경우

장제비

180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실비(상한 180)

위로금

180

0(지급중단)

인체조직도 기증한 경우

위로금

180

0(지급중단)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례지도사 파견 등이다.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