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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생제 처방공개 판결…의료계 반발 확산

“병원 판단기준 전락, 의료 왜곡 우려”

법원이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한 병원 명단을 공개토록 판결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단지 항생제 사용유무가 국민들의 병원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적절한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도 환자가 불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공개 했던 병원 병단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는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의료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항생제의 경우 1주일치 씩 처방하게 되지만 2~3일 복용하다 중단하고 나중에 재처방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의사의 치료에 순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생제 내성률과 의료비를 높이는 환자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민단체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과다처방’의 관점에서만 인식해 기준치 이하로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투여량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충분하고 적절한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감기에 항생제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우리나라 감기환자 대부분은 약국 등을 통해 치료하다가 2차 감염시 내원한다”고 지적하고 “이들 환자의 경우 기침부터 다른 감기환자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으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성률 증가 문제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단순개선이 아닌 계도차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협 등에 위탁할 일”이라며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하지 못해 환자가 잘못되면 법원이나 판사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항생제 과처방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인권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마당에 그것도 적절한 처방을 한 의사에 대해 사회 분위기상 약물 오남용으로 매도해 공개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병협 관계자는 “항생제 사용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고유 권한으로 의사의 처방에 대해 공개를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전문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어 이번 사안은 의협이나 병협 등 전문 관계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불신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항생제 사용실태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점진적인 공개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11월 김선미 의원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은 처방전에 한글로 명기해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발의한 ‘처방전에 항생제 등 제품군 병기’ 법안에 대해 “항생제 처방은 의사가 충분한 임상소견을 갖고 내리는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