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암제중 가장 보편적으로 투여되는 5-fluorouracil를 비롯하여 타목시펜 등 7개 항암제의 허가사항 예외 인정범위가 대폭 삭제되어 의료계 처방에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에 처방투여 되는 약제에 대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심평원장이 공고할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할 때만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제2005-70호(05.10.21.), 제2005-97호(05.12.28) 등을 전면 개정하여 9일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개정할 골자는 크게 *변경 7항목, *삭제 37항목 등 두 가지. 이중 변경항목은 *5-fluorouracil주사제 *tamoxifen경구제(품명:놀바덱스정 등) *vincristin sulfate주사제 *etoposide제제 *methotrexate제제 *cyclophosphamide제제 *bleomycin HCI주사제(품명:브레오신주 등) 등이다.
◇5-fluorouracil주사제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두경부암 *녹내장 결막하 주사 *후두유두종에 후두내 주입 등 이던 것을 *녹내장 결막하 주사에만 인정.
◇tamoxifen경구제(품명:놀바덱스정 등)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여성형유방 *악성흑색종 *임파관평활근종증에 인정하던 것을 *여성형유방에만 인정
◇vincristin sulfate주사제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ITP *베쳇증후군 *Squamous cell Ca 등 이던 것을 *ITP *베쳇증후군 에만 인정.
◇etoposide제제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식도암 등 18개의 경우에 인정해온 것을 거의 모두 삭제하고 *스테로이드치료, 비장절제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ITP에만 인정.
◇methotrexate제제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Squamous cell Ca 등 4개의 경우에 인정해온 것을 3개 경우를 삭제하고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사제의 경우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cyclophosphamide제제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재생불량성빈혈(골수이식전처치) 등 6개의 경우에 인정해온 것을 재생불량성빈혈 1개 경우를 삭제하고 *정신성홍반성낭창(SLE) *타 치료에 실패한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투여시 *성인의 신증후군(minimal change) : steroid 치료후 사용하는 경우 *ITP : 스테로이드치료, 비장절제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베쳇증후군 등 5개 경우에만 인정.
◇bleomycin HCI주사제(품명:브레오신주 등)의 경우 현행 허가사항 초과시 인정범위를 *고환암 등 6개 경우에 인정해 주던 것을 *사마귀치료시 병변내 주요요법 투여시에만 인정함으로써 고혈암, 전종격동 악성신생물, 난소암, 골종양, 폐암으로 인한 흉막삼출액이 있어 흉막강내에 직접 주입한 경우 등 5개 경우를 삭제했다.
복지부의 이번 항암제 변경조치 내용은 허가사항 범위의 변경은 전혀 없고 허가사항이외 사례별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외범위 변경의 경우도 추가와 자구수정은 전혀 없이 단순히 예외인정 범위만을 삭제하는데 그쳐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의 보험재정을 감축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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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