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사를 옥죄는 입법발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가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각 전문과별로 외연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처벌보다는 예방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임원들이 지난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법제 의무 보험 정책 등 4개 분야별 분임토의를 가진 결과발표에서 이러한 제안과 공감이 있었다.
행사 말미에 법제 분야 분임토의 결과에 대해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부의장이 발표했다.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부의장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 지역의사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 이외에 공동발의자들의 이름도 같이 알려 주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돕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부의장은 “불합리한 법령이 발의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 회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발의된 법안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부의장은 “의협의 의료법령특별위원회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에 차원에서도 유기적인 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가 의무 분야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성질환 수가를 전문과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생활습관병 등에 대한 수가 신설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이 하나의 변형된 주치의 제도가 아닌지, 추후 정부에서 실현할 원격의료나 영리화의 초석이 되진 않을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자, 노인환자수가 많은 전주에서는 3년째 만성질환사업의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및 건강생활 습관, 교육, 영양상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나,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낙후된 시설측면, 노인에 대한 교육실시 및 영양사 등 인력제공의 실질적 어려움 등도 있음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윤석완 부회장이 보험 분야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완 부회장은 “착오청구 부분을 그때그때 환수조치하지 않고, 3-4년 기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액이 커져 실사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완 부회장은 “보험 분임토의 논의결과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협 중앙회는 대응센터를, 지역 시도의사회는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마치 세무조사 때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처리를 전담해 주듯이 실사나 방문확인시에도 협회의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하여 해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의 심적 중압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적극 요청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정책 분야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철호 부의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 지역 공히 현재 신고건수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중간평가의 필요성과 대회원 홍보 강화 그리고 동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피력됐다.”고 말했다.
이철호 부의장은 “토론에서 성공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선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위주보다는 자율점검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부의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종료후 평가주체는 의협이 되어야 하고, 의협의 요구대로 전문가평가단제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환자나 국민에게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